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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코로나 개인정보 공개 금지, 바람직한 조치

[사설] 코로나 개인정보 공개 금지, 바람직한 조치

기사승인 2020. 12. 22.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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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예방을 위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도 제한될 수 있지만 그 방법이나 수단이 과도해서는 안 된다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이것이 대다수 헌법학자들의 견해다. 집회·종교·영업의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사생활 기본권, 통신의 비밀과 자유 등 헌법상의 기본권이 불가피하게 제한되더라도 그 침해가 최소화돼야 한다는 뜻이다.

이런 헌법적 관점에서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의 개정은 환영할 만한 바람직한 조치다. 이 개정으로 확진자의 성명은 물론 성별과 나이, 읍면동 이하의 거주지 주소 등 확진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할 수 없게 되는데 이런 정보 공개의 금지는 바로 헌법상의 ‘과잉금지’ 원칙을 지키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어디까지가 ‘과잉’에 해당하는지 애매해서 방역의 편의성에 떠밀려 개인 정보의 보호가 희생되기 쉬웠다. 이번 시행령의 개정으로 개인 정보 가운데 확진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정보들은 공개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사생활이 더 보호되고 개인정보 악용 소지에 대한 시민들의 막연한 불안감도 줄어들게 됐다.

코로나19 위기로 방역과 피해자 구제 등을 위해 각국 정부가 엄청난 돈을 쓰고 시민들은 더 정부-의존적이 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가 ‘거대’해지고 있다. 또 정부는 코로나19 검사·추적·격리 등의 방역 과정에서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각종 명령을 더 많이 내리고 있는데 이런 점에서도 정부가 ‘거대’해지고 있다. 코로나19 이후에도 그게 관성이 되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우리 사회에는 기본권의 침해가 방역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헌법적 합의가 있다. 그런 합의가 법률과 시행령으로 구체화될수록, 이런 우려는 기우(杞憂)로 변할 것이다.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개정은 그런 합의를 구체화한 하나의 사례다. 앞으로도 정부가 방역에 전념하면서도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계속 기울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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