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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새해부터 ‘주거급여’ 지원 확대 시행

울산시, 새해부터 ‘주거급여’ 지원 확대 시행

기사승인 2020. 12. 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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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최대 29만4000원…저소득층 청년 위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도
울산시는 새해부터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임차료와 집수리를 지원하는 ‘주거급여’의 지원 대상과 금액이 늘어나고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도 본격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5년 7월 맞춤형 개별급여 제도 도입에 따라 생계급여와 분리해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11월 기준 2만2017가구를 지원하고 있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와 자가가구에 대한 ‘수선유지급여’로 이뤄진다.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기준임대료는 울산의 경우 2020년 대비 6.1~ 8.4% 인상해 4인 가구의 경우 최대 29만4000원까지 지급된다.

‘수선유지급여’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보수한도(경/중/대보수)를 기준으로 수선비용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한다.

특히 새해에는 저소득층 청년이 집 걱정 없이 학업과 직장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본격 시행한다.

현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는 1월부터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본인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구·군을 달리해 거주하는 경우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지원이 필요하나 주거급여 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조해 수급자 발굴을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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