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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담화]건설도 취소도 못하는 신한울 3·4호기… 탈원전 딜레마

[취재뒷담화]건설도 취소도 못하는 신한울 3·4호기… 탈원전 딜레마

기사승인 2021. 01. 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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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원전647
한울원자력본부 전경./제공= 한국수력원자력
“에너지 정책의 최상위 준거법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녹색성장법)으로 인해 탄소 배출이 사실상 제로(0)인 원자력발전소를 퇴출하는 ‘탈원전법’을 제정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정부가 백지화한 신한울 3·4호기도 몇해째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된 것이지요.”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 과정에 대한 잡음이 끊임 없이 일고 있습니다. 정권 초 공론화 끝에 건설 재개된 신고리 5·6호기부터 검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월성 1호기, 조만간 발전사업 허가기한이 종료되는 신한울 3·4호기까지 탈원전 정책 논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녹색성장법에 배치되는 탈원전법을 만들 수 없어 행정계획으로만 정책을 이행하다가 곳곳에서 삐걱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후폭풍이 거센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 에너지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과 같은 구속력이 없는 행정계획으로만 추진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인데요, 탈원전 정책을 법률로 강제하지 못하다보니 정부-공기업 간의 지휘 감독 기능을 이용해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꼬일대로 꼬인 탈원전 정책은 올해 신한울 3·4호기 문제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신한울 3·4호기는 정부의 탈원전 로드맵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등과 함께 건설 백지화 원전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현재 운명이 정해지지 않은 원전은 신한울 3·4호기뿐입니다. 다만 올 2월까지 건설계획인가기간을 연장받지 못하면 발전사업 취소 수순을 밟게 됩니다.

한수원은 이달 중순 신한울 3·4호기 발전사업 허가 연장을 산업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도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9차 전기본과 별도로 신한울 3·4호기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토로한 바 있습니다. 9차 전기본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 계획이 제외됐으나 한수원의 발전사업 허가 연장 신청은 불가피해보입니다. 신한울 3·4호기 사업허가가 취소되면 원자로 등 주기기 제작사인 두산중공업과의 소송전으로 번질 수 있고, 신규 발전사업에도 참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공은 산업부로 넘어갔습니다. 산업부가 신한울 3·4호기 발전허가를 취소하기도 부담입니다. 또 다른 원전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한동안 취소도 건설 재개도 아닌 현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한울 3·4호기의 운명은 어떻게 결정이 날까요? 분명한 것은 현 정부의 탈원전 딜레마의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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