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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동부구치소 늑장 대처, 누가 책임질 것인가

[사설] 동부구치소 늑장 대처, 누가 책임질 것인가

기사승인 2021. 01. 0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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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 발병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 책임론이 커지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례적으로 이를 “중대한 재난”이라고 지적했다. 최영애 위원장은 6일 “어떤 조건에 있든 사람 생명과 건강이 차별 없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성명을 냈다. 이어 “수용자의 감염 및 치료, 처우 상황, 조치 계획 등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및 관계자를 업무상과실과 중과실치사상,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수용자 인권과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동부구치소에서 확진 판결을 받은 수용자 4명도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000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지난해 11월 27일 직원 1명이 확진된 후 이 구치소에서는 1173명이 확진되고, 사망자도 나왔다.

이 구치소는 아파트형 밀폐 밀집 밀접 공간인데도 접촉자 분리를 규정대로 하지 않았다. 초기엔 마스크도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다. 소독을 이유로 여러 명을 한 공간에 머물게 했다. 지금까지 6차례 전수검사 했는데 할 때마다 확진자가 나왔다. 수용자가 ‘살려 주세요’ ‘무능한 법무부’라는 문구를 창가에 내걸기도 했다. 수용자는 하루하루가 공포의 시간이다.

정세균 총리가 구치소를 방문해 사과하고 체육시설 거리두기 규제를 완화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여러 차례 동부구치소 특별점검을 지시했다. 그런데도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매달리느라 적극 대처하지 못하고 뒤늦게 사과했다. 법무부가 지난달 31일 사과했는데 문 대통령 지시에 따른 조치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구치소 사태는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로 끝낼 일이 아니다. 늑장 대처와 부실한 관리로 일을 키운 책임을 누군가 져야 한다. 특히 대통령 지시가 먹히지 않은 것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법무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안다면 신천지 사태 때보다 더 강력한 조치를 해야 했다. 그래야 방역과 정치가 얽히지 않았다는 신뢰감을 주고 국민들이 정부를 더 믿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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