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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日정부, 위안부 문제는 인권문제임을 헤아려야

[사설] 日정부, 위안부 문제는 인권문제임을 헤아려야

기사승인 2021. 01. 10.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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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원이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일본 정부가 배상하라”고 판결하자 일본이 즉각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일본의 수출규제로 한·일 관계의 골이 지금도 깊은데 새해부터 더 꼬이는 모양새다. 법원 판결을 존중해야 하는 우리 정부 고민과 ‘주권면제(主權免除)’를 내세우는 일본의 반발이 접촉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원은 지난 8일 고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은 “원고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3년 8월 소송을 낸 지 7년 5개월 만인데 그동안 위안부 할머니 4명이 숨졌다. 일본은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법상의 ‘주권면제’를 주장한다.

오는 13일 같은 취지의 판결을 앞둔 이용수 할머니는 “너무 좋다”고 환영했다. 정의기억연대는 피해자의 절박한 호소에 귀 기울인 선구적 판결이라고 했다. 일본은 남관표 주일 대사를 불러 항의했다. 한·일 간 청구권 문제는 1965년의 청구권 협정으로, 위안부 문제는 2015년 한·일 외교장관 합의로 해결됐다는 게 일본 주장이다. 양측의 생각이 너무 다르다.

앞으로 유사한 판결이 더 나올 텐데 일본이 배상을 거부하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우리 법원은 국내 일본 정부 자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시도할 것이고, 이에 한·일 갈등은 최악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외교부는 “판결이 외교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양국 간 미래지향적인 협력이 계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냈지만 외교적 파장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원의 판결이 ‘주권면제’를 적용하는 국제사법재판소(ICJ) 판례와 충돌하는 측면은 있다. 그렇지만 위안부 문제는 인권과 관련된 성범죄이고 전쟁범죄다. 국가 간 합의로 개인의 인권에 대한 침해 문제가 해소된다고 볼 수 없다. 사법부 판단을 행정부가 바꿀 수도 없다. 일본이 이런 문제를 바로 알고 위안부 문제에 접근해야 양국 간 간극을 좁히고 파장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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