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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판결’에 일본 정부,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검토

‘위안부 판결’에 일본 정부,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검토

기사승인 2021. 01. 1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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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 첫 배상판결<YONHAP NO-2792>
일본 정부가 서울중앙지법의 위안부 판결에 항의해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고려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사진=연합뉴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한국 법원이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0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 고위관계자는 ICJ 제소를 유력한 선택지로 고려하고 있다면서 한국 측이 응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어렵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ICJ는 국가간 분쟁을 국제법을 적용해 해결하는 국제연합(UN)의 사법기관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일본 정부가 외교적 방법을 통해 한국 측에 각하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ICJ에 제소하는 방안이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ICJ 재판이 시작되려면 강제 관할권에 의거해 국가간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강제 관할권은 한 국가가 제소하면 상대 국가가 의무적으로 재판에 응하도록 하는 권한이다. 하지만 일본 언론들은 한국 측이 재판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제소가 재판까지 이어지기 힘들다고 분석했다. 일본은 1958년 강제 관할권을 수락했지만 한국 정부는 독도 영유권 문제 등과 관련해 일본이 국제 법정을 활용한 분쟁화 시도에 나설 가능성을 우려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ICJ 재판이 열리면 위안부 문제가 국제 사회에 널리 알려질 가능성도 있어 일본 정부 내에서는 신중론도 존재한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일본 정부는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을 내세워 소송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비상식적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9일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강경화 장관과의 전화 회담에서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시급히 강구해달라고 요구했다.

닛케이는 일본 정부가 이번 판결에 대한 반발로 일본 대사를 일시 귀국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2017년 일본 정부는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에 반발해 나가미네 야스마사 대사를 소환하기도 했다. 또 자민당 내에서는 한국인의 비자 취득을 제한하는 것을 포함해 경제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가 원고 측의 한국 내 일본정부 자산압류 추진 상황과 한국정부의 대응 등을 지켜본 후 ICJ 제소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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