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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Q&A]지자체서 추가 제공하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 25일 문자 안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Q&A]지자체서 추가 제공하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 25일 문자 안내

기사승인 2021. 01. 12.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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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12일 “소상공인들은 버팀목자금의 빠른 지원을 반기는 분위기지만 지원받지 못한 일부에서는 ‘아직 문자를 받지 못했다’ 등 아쉬움을 나타냈다”고 말했다.

조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집행 세부방안’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중기부는 12일부터 사업자번호 끝자리 짝수인 소상공인들에게 전날보다 2시간 앞당긴 오전 6시부터 문자를 발송해 점심까지는 문자발송을 마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관련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신청 안내문자를 받지 못했다
△보안문자의 특성상 발송에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대상에 대해서는 오늘 중에 문자가 발송되며, 실외겨울스포츠시설과 부대업체 숙박시설, 새희망자금을 받지 못한 2020년도 개업 사업자, 지자체에서 추가로 저희한테 제공하는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체 등에 대해서는 25일에 문자안내가 나간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에 대해
△이번에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서 온라인 신청절차 자체도 간소화했고 휴대폰을 사용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고령자나 시각장애인 등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분들은 가족이나 직원, 주변의 상인 또는 소상공인 지원센터 직원 또는 시장 매니저 등에게 도움을 받아 신청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 경우에 반드시 신청은 대표자 본인 명의로 해야 한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대해 새희망자금을 지급받았는데 버팀목자금 신청 홈페이지에서는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11일부터 지원되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사업자들은 중기부가 국세청과 지자체 등으로부터 명단을 받아 1차로 확정한 것이다. 지자체 등으로부터 추가로 반영되는 사업체 명단을 접수하고 있으며 이분들에 대해선 25일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25일 지급대상자 명단에도 없는 경우 각 지자체와 관련 부처에 집합금지·영업제한 확인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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