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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입국자, 비행기 탑승 전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시해야

미국 입국자, 비행기 탑승 전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시해야

기사승인 2021. 01. 13.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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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질병통제예방센터, 2세 이상 미국행 승객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시 의무화
변이 바이러스 전세계 확산에 따른 조치...한국도 대상
캐나다, 최근 음성 확인서 제시 의무화
CDC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오는 26일(현지시간)부터 미국행 비행기 탑승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사진=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홈페이지 캡처
오는 26일(현지시간)부터 미국행 비행기 탑승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 한국도 적용 대상이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외국에서 출발하는 2세 이상의 미국행 항공편 승객에게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서류를 요구하는 조치를 26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로이터통신·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소식통을 인용해 12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미국 입국 국제선 승객은 출발 3일 이내에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검사 증명서를 비행기 탑승 전에 제시해야 한다. 또한 코로나19 감염자는 회복됐다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CDC는 여행객이 미국 도착 후 3~5일 사이에 다시 검사를 받고, 최소 7일간 거주지에 머물 것을 권고했다. 이 규제는 외국인 승객뿐 아니라 미국 국적자에게도 적용된다.

다만 CDC는 검사 능력이 매우 부족하거나 없는 국가에서 오는 여행객의 경우 일시적 면제 조처를 검토할 것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미국은 지난해 말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된 영국발 항공편 탑승객에 대해 미국 입국 시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의무화했다. 이후 전염성이 강한 이 변이 바이러스가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발견됨에 따라 음성 판정 요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CDC에 따르면 11일 기준 캘리포니아 32명·플로리다 22명·미네소타 5명·뉴욕 4명 등 미국 내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총 72명이다.

미국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주
오는 26일(현지시간)부터 미국행 비행기 탑승객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된다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2일 보도했다. 사진은 미국 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발병 지도./사진=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 홈페이지 캡처
CDC는 이날 성명에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 국가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이 변이의 늘어난 전염성에 대한 증거가 있다”며 “미국에서 이미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항공기 승객에 대한 검사 요건은 이 바이러스 확산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WSJ은 미국의 음성 확인서 요구가 ‘자택 대피(stay at home)’라는 공중 보건 권고안을 포함해 전 세계의 다양한 검사 규약과 격리 요구 조건에 직면한 항공산업과 국제 여행객들에게 어려운 시기에 나온 것이라며 미국 항공사들은 새로운 요건을 지지하면서도 강화된 검사 규약이 여행 제한과 격리를 대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면 여행을 제한하지 말고, 도착 후 일정 기간 자가 격리 의무화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미국항공운송협회(AFA)는 지난 4일 백악관 TF 총괄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미국 여행객들에 대한 검사를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춘, 잘 계획된 프로그램이 현재 시행 중인 전면적인 여행 제한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러한 목표를 더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현재 중국과 영국, 유럽 등 국가에서 미국 국적자가 아닌 외국인이 미국행 비행기에 탑승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최근 캐나다행 항공기 승객에 대해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시를 의무화하기 시작했는데 캐나다 항공사 단체는 이 규정이 시행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WSJ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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