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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패트 기소 박범계, 직무관련성 여부는 따져봐야”

권익위, “패트 기소 박범계, 직무관련성 여부는 따져봐야”

기사승인 2021. 01. 13.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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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13일 박범계 법무 장관 후보자 '이해충돌' 관련 유권해석 내놔
"수시 지휘·사건 관여 사실 확인해야"
'사적 이해관계자' 지위는 인정
박범계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1일 서초동 서울고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등으로 기소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장관직 수행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직무관련성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권익위 관계자는 13일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박 후보자가) 사적 이해관계자 지위에 있는 것은 맞지만, 직무관련성에 대해서는 수사 지휘 및 관여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청법 제8조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개별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합법적 범위 내의 사건이라면 검찰총장을 통해 검사에 대한 간접적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다만, 박 후보자가 (자신이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통한) 직·간접적 지휘·감독을 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이는 법무부 장관 본인과 관련된 사건일 경우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 제1항 제1호의 ‘사적 이해관계자 지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다만, 권익위는 구체적·개별적 수사 지휘 또는 수사 사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면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국회 패스트트랙 사태 당시 폭행 사건에 연루된 박 후보자는 지난해 1월 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서울남부지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야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가 검찰 수사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을 인정했었다면서 “권익위의 해석이 박 후보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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