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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15일부터 해상교량 등화 설치 의무화

해수부, 15일부터 해상교량 등화 설치 의무화

기사승인 2021. 01. 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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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량 기둥 등화 설치
등화가 설치된 해상교량 기둥 모습 / 사진=해수부
해상교량 아래를 통항하는 선박이 야간에도 다리를 잘 볼 수 있도록 기둥에 등화 설치가 의무화된다.

해양수산부 15일부터 신설되는 해상교량에 등화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14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15~2019년)간 바다에서 발생한 사고 중 선박 또는 구조물 등과 충돌해 발생한 인명피해가 전체 사고의 약 25%를 차지하는 등 안전 인프라 설치를 통한 사고 방지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바다 안전관리의 일환으로 해상교량에 대한 항로표지 설치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해상교량 위쪽에만 등화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해 해상교량이 높은 경우에는 교량을 받치는 기둥의 위치를 야간에 정확히 구별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개정된 설치기준에서는 해상교량이 신설되는 경우 교량을 받치는 기둥 아래쪽에 있는 충돌방지 구조물에도 해상용 등명기나 LED 조명 등 등화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김현태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설치기준 개선을 통해 그간 권고 수준에 머물렀던 해상교량 기둥 등화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안전 인프라를 한층 강화하게 됐다”면서 “기존 191개 다리에 대해서는 사고이력이 있거나 위험도가 높은 곳, 통항량이 많은 곳 등을 위주로 관리 기관, 선박 종사자 등의 의견을 고려해 적용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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