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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정윤회 문건 유출’ 조응천 무죄·박관천 집행유예 확정

[오늘, 이 재판!] ‘정윤회 문건 유출’ 조응천 무죄·박관천 집행유예 확정

기사승인 2021. 01. 1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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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유출 금지 대통령기록물에 사본·추가 출력물 포함하는 것 허용하기 어려워"
대법원
이른바 ‘정윤회 동향 문건’으로 불리는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이 각각 무죄와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조 의원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조 의원에게 무죄를, 박 전 행정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의원 등은 2013년 6월~2014년 1월 정윤회 문건으로 불리는 ‘靑 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 측근(정윤회) 동향 문건’ 등 17건의 청와대 문건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회장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근혜정부의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었던 조 의원이 해당 문건을 보고 받은 후 박 전 행정관에게 지시해 이에 대한 사본을 외부로 유출했다는 것이다.

박 전 행정관은 2007년 국무총리실 조사심의관실에서 근무할 당시 유흥주점 업주에게서 업소 단속 경찰관을 좌천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과 금괴 등 1억7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조 의원이 박 전 행정관에게 문건 유출을 지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외부로 전달된 문건이 언론 동향 등에 불과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이 유출됐다고 보기 어려우며, 유출 의혹이 불거진 문건들도 상부에 보고를 마친 뒤 제작된 사본에 불과해 보관 조치를 해야 할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에 1심은 조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2심은 1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박 전 행정관은 1심에서 문건 유출 혐의 일부와 뇌물수수 혐의 일부가 인정돼 징역 7년과 추징금 434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은 박 전 행정관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공소시효 7년이 지난 뒤 공소가 제기됐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은 “박 전 행정관의 ‘정윤회 동향 문건’ 전달로 인한 공무상 비밀누설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정당행위의 요건과 적법한 직무 집행의 범위, 직무상 비밀 등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대통령기록물법의 입법 취지와 법령의 규정 및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유출이 금지되는 대통령기록물에 원본 문서나 전자파일 이외에 그 사본이나 추가 출력물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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