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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간만 3년 10개월…박근혜 사면 논의 불붙을까?

구속기간만 3년 10개월…박근혜 사면 논의 불붙을까?

기사승인 2021. 01. 14.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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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출소하면 2039년 3월…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약 2년 수감 뒤 사면
朴 법적 판단 마침표, 정치적 판단 남아…특별사면 권한 가진 '대통령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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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송의주 기자
국정농단 등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14일 징역 20년을 최종 확정받으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논의가 재점화할 전망된다.

박 전 대통령은 옛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어, 총 징역 22년의 형기를 마쳐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이 가석방이나 특별사면을 받지 않고 형기를 다 채운다면 2039년 3월이 돼서야 출소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정치권을 중심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논의가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 언급한 직후 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 경계하는 분위기다. 최재성 정무수석은 전날 CBS와의 인터뷰에서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고유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고, 그걸 책임지는 행정 수반이기 때문에, 국민 두 글자를 빼고 생각하기 어렵다”며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사실상 박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해 부정적인 기류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은 3년 10개월여간 수감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는 수감됐던 역대 전직 대통령 중 최장기간에 해당한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약 2년가량 수감됐다가 1997년 12월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국민 대화합을 이유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을 제안했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특별사면이 단행됐다.

대통령 권한인 특별사면은 ‘형을 선고받은 자’가 대상이어서 이날 재상고심에서 형이 확정된 박 전 대통령은 사면 요건을 갖추게 된 상태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법적 판단은 모두 끝난 상황이어서, 정치적 판단인 문재인 대통령의 시간만 남은 셈이다. 조만간 열릴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이 사면과 관련해 결단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는 사면권 제한 대상이라고 밝힌 바 있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전격 단행될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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