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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징역 20년 확정’…박영수 특검팀 “판결 존중”

박근혜 ‘징역 20년 확정’…박영수 특검팀 “판결 존중”

기사승인 2021. 01. 1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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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파기환송심 공소유지 최선 다할 것"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파기환송심 14일 열려…추가 증인 등 검토 뒤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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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송의주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징역 20년 확정 판결이 나오자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특검이 인지하고 검찰이 기소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정유라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과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블랙리스트 사건’도 유죄로 확정됐다”며 “뇌물 공여자에 대한 파기환송심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취지와 법원조직법상 양형 기준에 따라 합당한 판결이 선고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현재 진행 중인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블랙리스트 사건’ 파기환송심의 공소유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특검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블랙리스트 사건’과 ‘합병 관련 직권남용·배임 사건’에 대해서도 특검법 취지에 따라 신속하게 선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열렸다.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을 상대로 첫 공판을 열고 양측이 어떤 방식으로 의견을 개진할지, 추가할 증인이 있는지 등을 검토한 뒤 약 10분 만에 공판을 마무리했다.

앞서 1심은 김 전 실장에 대해 징역 3년, 조 전 수석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4년, 조 전 수석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월 직권남용죄에 관한 법리 오해와 심리 미진을 이유로 들어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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