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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BBQ에 300억원 상품 공급대금 소송 승소

bhc, BBQ에 300억원 상품 공급대금 소송 승소

기사승인 2021. 01. 1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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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bhc 로고 (1)
bhc는 BBQ를 상대로 진행한 ‘상품 공급대금’ 소송에서 300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6부는 이날 BBQ가 최장 15년간 bhc에게 독점으로 계약한 ‘상품 공급대금’의 일방적인 해지에 대해 bhc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BBQ 측이 주장한 해지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으며 bhc가 제기한 15년간 예상 매출 기준으로 계약상 영업이익률 19.6%를 곱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BBQ는 2013년 6월 재무개선을 위해 bhc를 매각했다. 당시 양사는 소스·파우더 등을 공급받고 영업이익의 19.6%를 보장해 주는 전속 상품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BBQ가 2017년 해당 계약을 해지하자, bhc는 BBQ가 일방적으로 상품공급계약을 해지했다며 상품 공급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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