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군 댓글 공작’ 이태하 전 사이버사 단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1년 6개월

‘군 댓글 공작’ 이태하 전 사이버사 단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1년 6개월

기사승인 2021. 01. 14. 15:4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이 전 단장, 동부구치소 코로나19 확산으로 법정구속은 피해
재판부 "군의 정치적 중립, 신뢰 회복 위해 엄중한 처벌 불가피"
2020040301000364500018231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고 야당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하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 단장(67)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군형법상 정치 관여 및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단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전 단장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법정구속 사유가 발생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근 서울 동부구치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등 교정시설 내부의 감염병이 유행하고 있고 이 전 단장이 고령인 점과 우울증·협심증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어 코로나19에 취약한 것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이 전 단장은 소속 부대원들을 통해 조직적으로 작성된 다수의 게시글이 마치 일반 국민의 의견인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이를 왜곡했다”며 “이와 동시에 국민의 합리적인 정치적 선택을 보장하기 위해 정당과 정치인들에게 부여한 자유경쟁의 기회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같은 군의 조직적 개입을 막고 군의 정치적 중립,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실무책임자인 이 전 단장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군인으로서 40년간 국가에 봉사한 점이 인정되고, 파기환송 후 이 법원에 이르러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한 사정을 종합해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단장은 2012년 대선 당시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530 단장으로 복무하면서 소속 부대원 121명과 총 1만2844건의 정치 댓글을 달아 정부 정책을 옹호하게 하고, 범행이 밝혀지자 관련 증거를 없애거나 허위진술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이 전 단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대통령 지지글, 종북세력 비난글 등 일부 게시글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현직 대통령과 정부의 특정 정책이나 성과를 지지·옹호하는 글을 게시하는 것은 군법상 금지하는 정치적 의견 공표행위에 해당한다며 원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부분을 유죄 취지로 다시 판단하라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