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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 특혜논란...‘의혹 확인할 수 없다’

전남도,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 특혜논란...‘의혹 확인할 수 없다’

기사승인 2021. 01. 1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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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취장 선정시 특혜화 위수탁 계약사항 위법 감사
제 2토취장 선정, 농어촌공사 협조요청에 군청 안내만
스마트팜 부지
전남 고흥군 도덕면 일원에 조성중인 스마트팜 부지조성현장 전경. /제공=고흥군
전남도가 고흥군의 스마트팜 혁신밸리사업과 관련해 불거진 일부 특혜 논란에 대해 “의혹을 확인할 수 없다”는 특정감사 결과를 14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12월 7일부터 17일까지 감사반 5명을 파견해 고흥군의 스파트팜 혁신밸리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내용은 스마트팜 혁신밸리사업 기반조성사업을 위한 제1토취장과 제2토취장 선정의 적정 여부, 토취장 허가 적정 여부, 공사로 인한 민원처리 적정 여부, 사업지침과 위수탁 계약사항 이행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위법사항 여부 등이다.

감사 결과 논란이 됐던 고흥군수의 사촌 처남 부지가 포함된 제2토취장 선정은 농어촌공사가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제1토취장 선정시 후보지 2곳을 고흥군으로부터 안내 받아 검토해 선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농어촌공사는 선정된 부지가 군수 사촌 처남 소유의 땅이라는 것은 부지 선정이 끝난 뒤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흥군 역시 농어촌공사로부터 제1토취장 선정 때 탈락한 2곳의 정보를 제공해달라는 협조 요청에 응했을 뿐, 선정 과정에 개입한 정황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 감사당국은 제2토취장 소유주가 특정 주유소 이용, 지역 덤프장비 이용 등을 요구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이는 통상적인 토지 소유주의 요구사항이라고 판단했다.

도는 종합의견을 통해 “제2토취장 선정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감사에서 확인할 수 없었다”며 “이 외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민원은 전남도와 고흥군, 농어촌공사가 협력해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감사실 관계자는 “각종 의혹에 대해 감사를 했으나 서류 상으로는 어떠한 특혜도 확인할 수 없었다”며 “공익적 목적으로 예외사유를 통해 사업이 추진되는 만큼 어떤 부지를 선정해도 특혜 시비가 일 수 있는 사업이다. 수사의뢰를 하지 않은 것은 의혹을 가질만한 특혜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고흥군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은 국비와 시도비 등 1100억 원을 들여 고흥만 도덕면 간척지 일원에 33.35ha 규모로 핵심시설(청년창업 보육시설, 임대형 스마트팜, 실증단지)과 연계사업(주민참여형 온실, 청년농촌 보금자리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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