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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법인 탈퇴 및 지분 처분…“이해충돌 우려에 대한 예방조치”

박범계, 법무법인 탈퇴 및 지분 처분…“이해충돌 우려에 대한 예방조치”

기사승인 2021. 01. 14.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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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향하는 박범계 법무장관 후보자<YONHAP NO-3995>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서초동 서울고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연합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법무법인에 탈퇴 신고를 하고 지분을 처분했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2012년 6월 19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변호사 휴업 신고를 하고 법무법인으로부터 전혀 이익 배분을 받지 않았다”며 “법무법인 출자 지분을 유지하더라도 국회의원의 겸직금지 의무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어 “다만 향후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하게 될 경우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충돌에 대한 우려를 할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다 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최근 박 후보자는 설립에 참여한 ‘법무법인 명경’의 매출액이 6년 새 328배 뛰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이해충돌 방지의무’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아울러 박 후보자의 친동생이 해당 법무법인에 사무장으로 재직하고 있어, 사실상 법무법인 업무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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