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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군민안전보험’ 시행

장수군 ‘군민안전보험’ 시행

기사승인 2021. 01. 15.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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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장수군 청사.
전북 장수군은 일상생활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재해와 사고로 군민이 부상·사망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 올해도 전 군민을 대상으로 장수군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2018년 10월 전 군민을 대상으로 11개 보장내용을 담은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하고, 1년 단위로 재가입을 하고 있다.

군민안전보험은 군에 주소를 둔 군민과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장수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사고가 났을 때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보장 내용은 △일사병, 열사병 등을 포함한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로 말미암은 사망 및 상해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상해 후유장애 △강도 상해 사망 및 상해 후유장애 △익사사고 사망 △12세 미만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농기계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애로 각 항목에 따라 1천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보장하며, 타 보험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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