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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희망농가 모집

창원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희망농가 모집

기사승인 2021. 01. 15.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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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는 18일부터 2월 10일까지 멧돼지·고라니·조류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신청·접수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사업은 총 설치비용의 60%를 시가 보조하고 농가부담은 40%로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시에 경작지를 두고 있는 농업인으로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농가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선정기준은 최근 3년 이내 피해보상 신청 여부, 전년도 신청자 중 미선정 여부, 설치금액 및 설치지역 면적 등 고려해 결정되고 지원시설은 전기태양광식 목책기, 철망울타리, 방조망 등이 있다.

올해는 특히 전년대비 1억 1000만원이 늘어난 사업비 2억원을 확보해 지난해보다 많은 농가가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지난해 시는 32가구 농가에 8600만원을 지원했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은 11월 13일까지, 연중 피해보상금 지원신청이 가능하고 피해보상은 피해신청액의 최대 80%까지(최대 500만원) 보상한다.

지원대상은 야생동물로 인해 직접적으로 신체상 피해를 입은 경우와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으로서 관내에서 재배되는 농작물이 야생동물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 한정된다.

신청접수는 토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으며 관련한 문의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청으로 하면 된다.

이정근 시 환경도시국장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 및 피해보상사업을 최대한 지원하고 포획활동 및 포획틀 임대사업으로 유해야생동물 개체수 줄이기도 병행해 안정적인 농업활동과 안전한 시민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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