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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불법 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 실시

안양시, 불법 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 실시

기사승인 2021. 01. 1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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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청사 사진(2021.1.)
안양시청.
경기 안양시는 불법 광고물을 수거한 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시민수거 보상제’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민수거 보상제는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불법광고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참여자는 기존 만 65세 이상 및 사회취약계층에서 올해부터는 만 20세 이상의 안양시민으로 확대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불법광고물 수거 대상은 관내 지정 게시대가 아닌 전신주·가로등·가로수 기둥 등에 부착된 현수막·스티커·벽보·전단 등 불법 유동광고물이다.

보상 신청은 수거한 불법 광고물과 함께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하고 수거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하면된다.

보상은 현수막(500원~1000원), 벽보(50원~500원), 전단(10원~20원) 등 광고물의 종류와 규격에 따라 다르며, 1인당 월 30만 원, 연 150만원까지 보상한다.

시 관계자는 “취약계층의 경우 보상금을 지급받으면 다른 보조금이나 지원금이 줄어들 수 있다”며“관련 기관 등에 사전 확인 후 접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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