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SNS서 제품 구매한 소비자 피해 10건 중 6건 ‘배송지연·미배송’

SNS서 제품 구매한 소비자 피해 10건 중 6건 ‘배송지연·미배송’

기사승인 2021. 01. 17. 13:33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소비자 불만 피해유형
소비자 불만 피해유형./제공 = 한국소비자원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등에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피해 유형 10건 중 6건은 배송지연·미배송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SNS 플랫폼 거래 관련 소비자상담 3960건을 조사한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소비자 불만·피해 유형을 보면 ‘배송지연·미배송’이 59.9%(2372건)로 가장 많았으며 ‘계약해제·청약철회 거부’가 19.5%(775건), ‘품질 불량·미흡’ 7.0%(278건), ‘폐업·연락두절’ 5.8%(229건)로 뒤를 이었다.

또 소비자 피해의 대다수는 소액 거래에서 발생했다.

SNS 플랫폼을 통한 거래 중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2745건을 분석한 결과 10만원 미만의 소액 거래 관련 피해가 61.4%로 집계됐다.

이 중 불만·피해가 가장 많은 금액 구간은 5만원 미만으로 41.2%(1132건)였으며 5만~10만원 20.2%(554건), 10만~20만원 18.6%(510건) 순이었다.

소비자원 조사결과 일부 판매자는 같은 제품을 여러 SNS에서 동시에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판매 정보를 모든 플랫폼에 올리고 개인 블로그나 쇼핑몰로 링크를 연결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동일 사업자임에도 여러 개의 상호를 사용하는 판매자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피해도 1305건에 달했다.

특히 해당 사업자들은 최소 2개에서 6개까지 다른 쇼핑몰 상호를 사용하며 여러 SNS에 광고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SNS 플랫폼 운영사업자를 전자게시판 서비스 제공자로 분류해 책임을 부과하고 있으나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SNS 플랫폼의 거래 관여도 및 역할에 따른 책임규정 도입 등의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SNS 플랫폼 운영사업자에 판매자 신원정보 제공 및 모니터링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자율적인 개선 노력을 권고하고 관련 부처에는 SNS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입점 판매자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강화하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