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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HACCP 제도 활성화…등록 양식장만 친환경 직불금

해수부, HACCP 제도 활성화…등록 양식장만 친환경 직불금

기사승인 2021. 01. 1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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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로고
HACCP 로고./제공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양식장에서 사용되는 항생제 등 위해 요소를 예방하는 ‘양식장 위해요소중점관리(HACCP)’제도를 활성화한다고 17일 밝혔다.

HACCP은 양식수산물을 생산할 때 양식장에서 사용되는 항생제, 용수, 유해 미생물 등 위해 물질이 혼입·오염되는 것을 방지하는 수산물 위생·안전관리 시스템이다.

해수부는 3월부터 HACCP 등록과 친환경 인증을 받은 양식장에 친환경 직불금을 지급한다.

또 HACCP 등록 양식장에서 생산한 수산물을 온·오프라인 유통채널과 연계해 HACCP 인증 수산물 특별전 등 판촉 행사도 마련한다.

HACCP 등록 대상 양식장도 확대한다. 현재 HACCP 등록 대상은 해수육상양식장, 내수면양식장을 포함한 육상양식장으로 한정됐다. 이를 해상가두리 양식장 등 전체 양식장으로 확대하기 위해 실태조사와 관련 연구에 착수한다.

이수호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위해요소를 예방·관리하는 양식장 HACCP 제도의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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