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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대상 공정위 과징금 부과, 지난해 30배 이상 급증

기업대상 공정위 과징금 부과, 지난해 30배 이상 급증

기사승인 2021. 01. 18.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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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연합자료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이 지난해 부과한 과징금이 전년보다 30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기업집단국이 부과한 과징금은 1407억1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9년(45억3300만원)과 비교하면 과징금 규모가 30배나 증가한 규모다.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지난해 미래에셋그룹에 과징금 43억9000만원을 부과한 것을 시작으로 SPC그룹에 부당지원 관련 역대 최대 과징금인 647억원, 금호아시아나그룹에는 320억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나이키 신발을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방식으로 만드는 창신그룹에 38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미 제재절차가 끝난 기업집단 외에도 삼성, SK 등 주요 대기업의 내부거래 관련 조사도 진행중이다.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으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가 10대 주요 대기업집단(삼성·현대차·SK·LG·롯데·한화·GS·현대중공업·신세계·CJ) 기준으로 29개에서 104개로 급증하는 만큼 일감 몰아주기 제재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기업집단국은 아직 한시 조직이다. 2019년 행정안전부는 이 국을 정규 조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평가 기간을 올해 9월 말까지 연장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대기업에 대한 제재를 연달아 내놓는 게 행안부의 평가를 의식한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기업집단국이 물린 과징금이 크게 늘어나면서 공정위가 부과한 전체 과징금 규모도 커졌다. 지난해 1∼11월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총액은 3541억4500만원으로 2019년(1507억8700만원) 대비 1.35배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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