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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어르신들에 최대 40만원 ‘손주돌봄수당’ 지급”

안철수, “어르신들에 최대 40만원 ‘손주돌봄수당’ 지급”

기사승인 2021. 01. 1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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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공약으로 '손주돌봄수당' 꺼내들어
월 40시간 기준 최대 20만원, 쌍둥이나 두 아이 40만원
"3대가 행복한,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 강조
최고위 발언하는 안철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8일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를 대상으로 월 최대 40만원의 ‘손주돌봄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모가 서울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경우, 친가·외가 상관없이 주 양육자인 조부모 한 분에게 손주 한 명당 월 40시간 기준 최대 20만 원, 쌍둥이나 터울 있는 두 아이를 돌보는 경우 최대 40만 원의 ‘손주돌봄수당’을 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멀리까지 와서 손주를 돌보시는 분들도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조부모님이 반드시 서울에 거주하지 않아도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안 대표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가장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조부모”라며 “조부모의 양육은 아이의 발달에도 긍정적이다. 어르신들께는 사랑하는 손주와 함께하면서도 현실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자녀를 키운 지 오래되신 어르신들께 서울시 차원에서 최신 양육법과 상담 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다”며 “손주 돌봄을 마친 어르신들은 어르신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같은 지역 내 손주 같은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계속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미 손주를 전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조손가정의 어르신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시지 않도록 추가 지원책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안 대표는 “조부모님들이 돌봄 노동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고 계시는 현실에서, 그분들의 역할에 대해 정당한 사회적 보상을 지급하는 것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라고 천명했다.

안 대표는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의 속담을 인용하며, “서울에 사는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르신·부모·아이까지 ‘3대가 행복한,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들겠다”고 힘줘 말했다.

최고위가 끝난 후 손주돌봄수당을 선별 지급 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안 대표는 “손주를 돌보시는 어르신들에게 모두 다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서울시 예산에서 현 재원의 조정을 통해 따로 확보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한 예산”이라며 보편 지급 의지를 확고히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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