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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101회 임시회 개회…19일까지 긴급 민생 안건 19건 심의

창원시의회, 101회 임시회 개회…19일까지 긴급 민생 안건 19건 심의

기사승인 2021. 01. 1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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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의회가 18일 제101회 임시회를 열고 긴급 민생안건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임시회는 당초 이달 14일부터 19일까지 6일간 열릴 예정이였으나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18일과 19일 양일 간으로 단축하고 5분 자유발언은 다음 회기로 연기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문순규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외자기업 한국산연의 폐업 중단(철회)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고 각 상임위가 심의한 조례안과 기타 안건은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이번 임시회는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노동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 등 긴급 민생 안건 19건을 처리한다.

이치우 의장은 “지난해 창원시는 코로나19로 멈춤과 위기속에서도 창원시는 시민과 함께 많은 도전과 성과를 이뤄내고 대도약의 기틀을 마련했다”며 “시의회도 올 한해 변화되는 의정환경에 민의의 대변자로서 역량을 키우고 시민과 함께 민생 최우선의 해가 되도록 그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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