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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삭감, 노조활동 불이익’…정부, 택배사 갑질 뿌리 뽑는다

‘수수료 삭감, 노조활동 불이익’…정부, 택배사 갑질 뿌리 뽑는다

기사승인 2021. 01. 1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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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불공정 사례 특별제보기간' 중 75건 접수
사실확인 후 엄중조치…상반기 중 표준계약서 마련·보급
'택배사는 약속한 분류인원 즉각 투입하라'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사회적 합의기구의 합의 일방 파기하는 재벌택배사 규탄 기자회견’에서 진경호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 집행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날 대책위는 지난해 12월 출범한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 1차 회의에서 택배 분류 작업은 택배사 업무로 합의됐으나 이후 2차 회의에서 통합물류협회가 일방적으로 이 합의를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급증한 배송 물량으로 택배기사들의 과로사 문제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수수료 지연지급, 부당한 업무지시 등 택배회사와 영업점들이 소위 ‘갑질’이라 불리는 불공정행위를 해온 사실이 제보를 통해 드러났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택배산업 내 불공정 사례에 대한 특별제보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7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고용부 등에 따르면 이번에 신고 접수된 불공정 유형으로는 수수료 편취·지연지급, 영업점의 비용 전가, 부당한 업무지시, 택배 분실·훼손 책임 일방적 전가, 부당한 계약해지, 노조활동 불이익 등이 있었다.

수수료와 관련된 불공정 행위로는 택배기사에게 수수료 명세를 공개하지 않거나 산재보험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삭감해 지급한 사례가 적발됐다. 여기에 수수료를 두 달 넘게 지연 지급한 사례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점 내 시설개선 비용이나 배송물량 분류 비용 등을 택배기사에게 전가하거나 동의없이 회비·지각시 벌금 명목으로 모금하고도 이를 불투명하게 운영해온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집화·배송 외 간선차량 운행을 강요하고 영업소장의 집화업무 대행을 지시하는 등 부당한 업무지시도 택배기사를 괴롭혔던 갑질사례로 꼽혔다.

무엇보다 택배기사를 힘들게 했던 갑질사례는 부당한 계약해지였다. 영업점 요구사항에 택배기사들이 불응할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타 영업점과의 계약도 어렵도록 방해했다는 것이다. 특히 노조활동을 한 택배기사에게는 노조 탈퇴 종용은 물론 계약갱신 거절, 배송구역 조정 등의 불이익이 뒤따르기도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제보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보다 명확히 파악해 위법사항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택배회사에도 유형별 불공정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특히 불공정 관행·계약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에 따라 제도개선 방안을 시행령·시행규칙에 적극 반영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회, 사업자단체, 대형화주, 소비자 단체 등과 함께 하는 사회적 논의기구 등을 통해 택배산업 내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해 공정한 산업질서를 확립할 것”이라며 “택배업이 안전하고 질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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