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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치료 많이 이용할수록 보험료 높아진다

비급여 치료 많이 이용할수록 보험료 높아진다

기사승인 2021. 01. 18.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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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 규정변경예고
제4세대 실손의료보험 출시를 위한 감독규정 개정
앞으로 비급여 치료 이용실적에 따라 보험료가 정해지게 된다. 비급여 치료를 많이 이용할수록 보험료는 높아지고, 적게 이용하면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 규정변경 예고를 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하나의 보험상품에서 급여와 비급여를 분리, 운영한다. 현재 실손의료보험은 하나의 보험상품(주계약)에서 급여와 비급여를 함께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급여와 비급여 각각의 손해율 등 통계 관리 유인이 부족했다. 또 실손보험 가입자는 보험료 인상 요인이 급여 이용 때문인지, 비급여 이용 때문인지 명확하게 인식하기 어려웠다. 이에 ‘급여’는 ‘주계약’으로, ’비급여’는 ‘특약’으로 분리·운영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급여·비급여 각각의 손해율 등 통계 관리와 비급여에 대한 보험료 차등제 시행 기반이 마련되고, 향후 실손보험 가입자는 보험료 인상 요인이 ‘급여’ 또는 ‘비급여’ 이용 때문인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어 합리적 의료 이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험료 차등제가 도입된다. 다만 암질환이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불가피한 의료 이용자’에 대해서는 차등제 적용을 제외한다. 비급여 차등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할인·할증은 상품 출시 후, 3년 경과 시점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현재 실손의료보험은 일부 가입자의 과다 의료이용이 대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되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비급여는 과잉진료, 과다 의료이용 등이 심각하고, 가입자간 의료이용 편차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더욱 심각했다.

금융위는 차등제 도입으로 비급여에 대한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고,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향후 보험업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오는 7월 1일 제4세대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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