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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주거취약 보완, 지역특성 등 고려한 대응 필요”

“1인가구 주거취약 보완, 지역특성 등 고려한 대응 필요”

기사승인 2021. 01. 18.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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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전경
청년 창업자와 예비창업자를 위해 공급한 공공임대주택 전경. /제공=서울 노원구
1인가구 주거취약성 보완을 위해 연령대, 임차유형,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박미선 국토연구원 주거정책연구센터장은 18일 ‘1인가구 연령대별 주거취약성 보완방안’에서 “1인가구 확대는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1인가구의 주거문제는 지역에 따라 특성을 다르게 나타내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센터장은 시·도별 연령대별 1인가구 구성이 달라 청년·중장년·노인 우세지역, 고령화 예상지역, 고령화가 이미 진행된 지역 등으로 구분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1인가구의 주거취약성도 주거비 과부담과 최저주거기준 미달, 점유 안정성 측면을 고려할 때 지역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박 센터장은 연령대·임차유형·지역·주거취약 특성별로 1인가구 주거 특성을 살펴보고 1인가구 주거 취약성 보완 방안을 제시했다.

박 센터장은 “자립지원을 위한 청년에게는 주거비 경감방안에, 주택의 물리적 수준이 낮은 곳에 많이 거주하고 있는 중장년에게는 주거상향에, 노인에게는 공공임대 입주 외에 주택개량 확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이를 통해 자신의 거처에서 양질의 주거수준을 향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역별로는 점유안정성 측면에서 임차가구 평균 거주기간이 짧고 임차 불안이 심각한 지역에서 1인 임차가구 주거안정 강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또 1인가구 정책대상에 대한 규모 파악을 위해 정확한 실태조사가 선결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공공임대주택 확대는 이 문제를 해결할 하나의 방안으로 거론하기도 했다. 그는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거주의 주거안정 효과를 비교하면 공공임대에 거주하는 1인가구는 현저히 낮은 임대료로 인해 주거비 경감의 효과가 있고 주거의 안정성 측면에서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임대에 입주 가능한 유사한 소득층이 민간임대에 거주하는 경우 주거 불안정,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이외 거처 거주 등을 겪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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