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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오픈마켓 피해 2배 증가…마스크·손소독제 집중

코로나19로 오픈마켓 피해 2배 증가…마스크·손소독제 집중

기사승인 2021. 01. 1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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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서울시가 지난해 서울시에 접수된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 가운데 오픈마켓 피해가 2배 가량 늘었다고 밝혔다./아시아투데이DB
지난해 서울시에 접수된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 가운데 오픈마켓 피해가 2배 가량 늘었다. 이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위생용품·의료기기 품목에 대한 피해가 20%를 차지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총 8985건의 소비자 피해 상담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피해시기는 코로나19 확산초기인 1분기에 전체 피해신고의 약 40%가 집중됐다. 1월은 948건(10.6%), 2월은 1228건(13.7%), 3월은 1407건(15.7%) 이었다.

피해유형은 계약취소·반품·환불지연이 6526건(64.3%)로 가장 많았고, 운영중단·폐쇄·연락불가 1611건(22.6%), 계약변경·불이행 600건(6.7%), 배송지연 427건(4.2%), 제품불량·하자 384건(3.8%)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2019년 249건(2.5%)에 불과했던 계약변경·불이행 피해가 지난해에는 600건으로 2.4배 가량 급증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및 손소독제 등 위생용품 품귀현상이 빚어지자 판매자가 임의로 다른 상품을 발송하거나 더 높은 가격에 판매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상품을 미발송하는 경우 등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한 곳은 인터넷쇼핑몰(57.9%)이며, 오픈마켓의 경우 피해가 2019년 9.3%(941건)에서 2020년에는 19.9%(1787건)로 약 2.1배 늘어났다.

오픈마켓 측의 안일한 대응도 문제로 떠올랐다. 거래가 입점 판매자와 직접 이루어져 어떠한 법적 책임도 없다는 것이 오픈마켓 측의 입장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피해 발생 시 뒤늦게 상품 상세 페이지에 판매자와 직접 연락하거나 직거래를 주의하라는 안내문을 추가했을 뿐 근본적인 대책은 미흡한 상태다.

이에 시는 이번 소비자 피해상담 분석 및 모니터링 결과를 소비자보호 유관기관과 공유하고, 최근 개정 준비 중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소비자보호 방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 및 피해구제를 위해 오픈마켓을 포함한 중개 플랫폼의 책임 강화,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도입, 소비자와 사업자의 거버넌스를 통한 자율규제 활성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구매안전 장치가 포함된 자체 결제수단 도입, 외국계 SNS 플랫폼 사업자의 고객센터 설치 의무화, 소비자피해 대응 모니터링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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