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경남도 “국가하천편입 미보상 사유지 보상 청구하세요”

경남도 “국가하천편입 미보상 사유지 보상 청구하세요”

기사승인 2021. 01. 19. 10:27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국가하천편입토지 보상청구권 소멸시효 2023년12월 31일까지 연장
경남도는 하천구역으로 편입돼 국유화된 토지 중 미보상 토지에 대한 보상청구 절차를 통지하는 등 안내를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으로 보상청구권 소멸시효가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면서 아직 보상받지 못한 하천 토지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도내 하천구역 편입토지의 보상청구 대상은 국가하천과 舊(구) 지방1급이 해당되며 1961년 제정된 ‘하천법’은 ‘하천은 국유로 한다’로 규정해 하천구역 법정주의에 따라 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는 등기상 소유권에 관계없이 국유로 했으나 2007년 4월 ‘하천법’ 개정으로 하천의 국유제가 폐지됐다.

2009년에는 ‘하천편입토지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돼 2013년 12월 31일까지 보상청구권을 인정해 도는 보상 없이 국가하천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해 3차례에 걸쳐 토지보상을 실시했으나 보상이 완료되지는 못했다.

보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연장됨에 따라 도는 시·군과 협력해 등기부, 행정전산망을 통해 소유자를 파악하고 매년 3월말까지 보상청구 절차를 통지하는 등 안내를 강화해 도민의 재산권 보호에 나서고 하천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해당 시·군 하천보상담당 부서에서 접수 및 처리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3월 말까지 하천편입토지의 보상청구 절차를 통지할 예정”이라며 “2023년 12월 31일까지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상청구권이 소멸되므로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그동안 청구하지 아니한 토지보상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