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분야는 ‘장애인복지 지원사업’과 ‘고령장애인 쉼터 운영’ 2개 분야로, 지원 단체는 2개 분야 각각 신청이 가능하다.
‘장애인복지 지원사업’에는 지난해보다 7천만원 증액된 총 3억 원이 지원된다. 지원 단체는 고령장애인 지원사업, 시청각중복장애인 지원사업, 기타 장애인복지사업 등 3개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별로 500~3000만 원까지 비용이 지원된다.
‘고령장애인 쉼터 운영사업’은 지난해 장애인복지 지원사업 주제 중 하나로 도내 만 50세 이상 등록장애인들을 위한 건강, 사회참여, 안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사업의 효과성과 확대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올해부터 별도 분야로 공모하며 1곳당 3000만 원씩 총 1억5000만 원을 지원한다.
단, △상근인력이 없는 단체 △최근 1년간 장애인복지 관련 실적이 없는 단체 △중대한 위반사례로 적발·고발되거나 물의를 일으킨 단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밖에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하는 하는 사업 △동일한 사업으로 3년(3회) 사회복지기금을 지원받은 사업 △타 기관(부서)에서 지원 예정인 사업 △단체 내부 홍보 행사, 단순 공연성, 1회성 행사 등은 지원 사업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2월 1일부터 5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