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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2월 10일까지 신고해야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2월 10일까지 신고해야

기사승인 2021. 01. 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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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편리하게 전자신고 하세요!

병·의원,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 개인사업자는 다음달 10일까지 2020년 귀속 수입금액 등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대상자로 분석된 157만명에게 안내문을 18일 발송했다고 19일 밝혔다. 


국세청은 60세 미만 납세자에게 모바일 안내문, 그 외에는 우편 안내문을 발송했다. 모바일 안내문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앱(손택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납세자는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을 통해 편리하고 안전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전자계산서 발급자료 등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부득이 전자신고 할 수 없는 경우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 게시한 서면신고서를 작성한 후 우편으로 제출(2월 10일까지 우체국 소인분 기준)하면 된다. 


국세청은 올해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신고창구는 운영하지 않으며 세무서 방문을 자제해 줄것을 당부했다. 


특히 납세자가 이번에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5월에 국세청이 제공하는 간편 신고 서비스를 제공 받아 편리하게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이 19년귀속 2,1%에서 1.8%로 하향조정 했다. 


또 공동소유주택 소수지분자의 연간 수입금액이 600만원 이상이거나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의 지분율이 30% 초과하는 경우 소수지분자의 주택수에도 가산된다. 그러나 동일주택이 부부 각각의 주택수에 가산된 경우 부부 중 1인 소유주택으로 계산한다. 


의료업, 수의업 및 약사업은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는 수입금액의 0.5%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 복식부기의무자가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공급가액의 0.5%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김대일 국세청 소득세 과장은 “사업장 현황신고 후 신고내용을 정밀분석 해 무신고 및 과소신고 여부를 검증할 예정”이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2020년귀속 수입금액을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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