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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전국 임업인 및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2022년도 임산물 소득(1억원 미만)사업 지원 신청을 다음 달 말까지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산림소득분야 소액 재정지원사업은 단기소득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시설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임산물의 공급체계를 마련하고, 수입 임산물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임가는 사업 대상지가 속해있는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해당 지자체가 제출된 사업 내용을 검토한 후 심의 결과에 따라 대상지를 최종 선정해 사업을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종자·묘목, 임산물 재배시설, 비료, 관정·관수시설, 작업로 등 친환경 임산물의 생산기반 시설과 임산물 포장재 지원, 저장·건조시설 등이다.
올해부터는 보조금 교부 전 표고버섯 톱밥 배지 구 매분을 인정하는 등 규제 개선사항이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