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폐쇄 절차 모니터링 강화 목적
금융당국이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해 은행의 점포 폐쇄 절차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은행은 점포를 폐쇄하기 위해 사전 영향평가 결과를 업무보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또한 경영공시에는 국내 영업점의 신설·폐쇄 현황 등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은행권의 점포 폐쇄가 계속되자 감독 강화에 나선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은 자유롭게 점포 폐쇄를 할 수 있지만, 은행연합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쇄 절차를 지켜야 한다”며 “이번 개정으로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지 감시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