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지 반경 2km 이내 포함되는 교동 성내동 일원 3,216ha를 소나무류 반출 금지 구역 지정
| 삼척시청 | 0 | 삼척시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차단을 위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대책본부를 즉시 설치·운영하고 피해지 반경 2km 이내에 포함되는 교동 성내동 일원 3,216ha를 소나무류 반출금지 구역으로 지정했다./제공=삼척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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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삼척시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차단에 박차를 가한다.
19일 삼척시에 따르면 지난 13일 관내 소나무류 고사목의 시료를 채취해 검경한 결과 국립산림과학원으로부터 등봉동 큰골 일원의 소나무 1본이 재선충병에 감염된 것으로 최종 확인했다.
다음 날 피해지 일원에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연접 시·군 등 관계기관이 모여 재선충병 피해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방제대책 회의를 실시하고 재선충병의 감염시기·감염원인 및 감염경로 등에 대한 중앙 역학조사를 했다.
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대책본부를 즉시 설치하고 피해지 반경 2km 이내에 포함되는 교동 성내동 일원 3216ha를 소나무류 반출금지 구역으로 지정했다.
항공·지상정밀예찰 및 감염목 주변 소규모 모두 베기, 예방 나무주사를 실시하는 등 예찰·방제 활동을 실시할 방침이다.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에서는 소나무류의 원목과 굴취목 이동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지역주민들은 생활권 내에 소나무 고사목 발견 시 즉시 삼척시청 산림 녹지과로 신고하고 신고한 고사목이 신규 재선충병감염목으로 확증 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포상금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