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금융위, 삼성생명 최대주주 변경기간 연장 승인

금융위, 삼성생명 최대주주 변경기간 연장 승인

기사승인 2021. 01. 19. 15:0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금융위원회가 지난 13일 ‘홍라희 등 3인에 대한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승인 신청기간 연장 승인안’을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승인에 따라 삼성 측은 대주주 변경신청을 3개월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사망일(지난해 10월 25일)을 기준으로 이번주까지 대주주 변경신청을 해야 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사지배구조법)’ 31조와 시행령 26조에 따르면 금융사 주주의 사망에 따른 상속·유증·사인증여로 인해 주식을 취득·양수해 대주주가 되는 경우, 기존 주주가 사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위에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만약 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주식에 대해서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처분을 명할 수 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