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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관리제 첫 달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석탄화력발전 대기오염 60%↓

계절관리제 첫 달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석탄화력발전 대기오염 60%↓

기사승인 2021. 01. 1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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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초미세먼지 농도 상황 비교
2020년 12월 초미세먼지 농도 상황 비교./제공 = 환경부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첫 달인 지난해 12월 초미세먼지 농도가 시행 전 보다 11% 개선됐으며 특히 석탄화력발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60% 저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19일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0년 12월 1일∼2021년 3월 31일) 시행 후 지난해 12월 초미세먼지 상황과 주요 이행성과에 대해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전국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4㎍/㎥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 3년 전보다 11% 완화됐다.

전국 하루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15㎍/㎥ 이하인 ‘좋음’ 일수는 10일이었는데 1년 전과 비교해 4일 증가했다. 하루평균 36㎍/㎥ 이상인 ‘나쁨’ 일수 역시 5일로 2019년 12월보다 2일 감소했다.

또 한 달 동안 시행된 2차 계절관리제로 인해 자발적 감축 협약을 맺은 사업장과 석탄화력발전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감축 성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계절관리기간에 324개 사업장이 참여해 자발적 감축 협약을 이행했는데 그 중 원격굴뚝감시체계(TMS)가 부착된 137개 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이 1년 전보다 4571t, 계절관리제 시행 전인 2년 전보다 1만982t(44.8%)이 줄었다.

석탄화력발전의 경우 전국 60기 중 일자별로 12~17기를 가동 정지하고 26~46기에 대해 최대 발전출력을 80%로 제한해 운영했다.

이에 1년 전과 비교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이 1836t 줄었으며 계절관리제 시행 전인 2년 전보다 5254t(59.8%) 저감됐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계절관리기간 국내 배출량 감축으로 인해 초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기상 상황에서 계절관리기간 정책 영향에 의한 국내 배출량 변동 상황을 모델링해 비교한 결과 국내 배출량 감축에 따라 한 달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감소가 1.1㎍/㎥였으며 관측된 개선폭(1.7㎍/㎥)의 65%를 차지했다.

특히 ‘나쁨’ 일수, 시간 농도(순간적인 고농도 강도)와 같은 고농도의 빈도와 강도 완화에 정책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계절관리제를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를 가정하면 ‘좋음’ 일수는 2일 줄고 ‘나쁨’ 일수는 3일 늘었을 것이며 시간 농도는 최대 12.4㎍/㎥까지 높았을 것으로 분석했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계절관리제 과제별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국내외 초미세먼지 상황을 예의주시해 남은 계절관리기간 상황관리에 빈틈없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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