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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용노동청, 설 명절 맞아 체불임금 청산 기동반 가동

대전고용노동청, 설 명절 맞아 체불임금 청산 기동반 가동

기사승인 2021. 01. 1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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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 휴일 오후 6시까지 비상근무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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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설 명절을 맞아 체불노동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2월 10일까지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휴일과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체불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이 비상근무를 실해 평일 오후 9시까지, 휴일에는 오후 6시까지 체불 상담(☏042-480-6294)을 받는다.

또, ‘체불청산 기동반’을 가동해 체불로 노사갈등 또는 농성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해 체불청산을 지도한다.

임금체불 사건이 신고 되면 신속히 체불을 확인해 설 명절 전에 체불이 청산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반복·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게는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를 적극 안내해 임금을 청산토록 지도한다.

특히, 건설업 불법 하도급이 확인될 경우 직상수급인에게 신속히 체불을 청산토록 지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체불근로자들이 설전에 체당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체당금 지급처리기간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할 방침이다.

저소득 임금체불 노동자(부부 합산 전년도 연간소득액 5852만원 이하) 생계비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0.5%p 인하해 취약 노동자들의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일시적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융자 이자율을(담보 2.2%→1.2%, 신용 3.7%→2.7%,) 인하하는 등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결을 적극 유도한다.

김규석 대전고용노동청장은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많은 근로자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설 명절을 맞아 근로자의 임금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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