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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미보고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미보고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기사승인 2021. 01. 1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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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환자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종합병원·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대상
국무회의 주재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달 말부터 일정 규모 이상 병원에서 중대한 환자의 안전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보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신설 내용을 담은 ‘환자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환자 안전사고 발생 보고를 의무화한 ‘환자안전법’ 개정안 시행(30일)을 앞두고 법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의 세부기준을 구체화했다.

환자안전법에 규정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는 의료법에 따라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수혈·전신마취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경우,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이 투여되거나 용량 또는 경로가 진료기록과 다르게 투여돼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경우 등이다.

여기에 의료기관 내에서 신체적 폭력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경우도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에 포함된다.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대상은 종합병원과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보고대상 의료기관의 장이 환자 안전사고 보고의무를 위반했을 때 처음에는 100만원, 2차 위반 때는 200만원, 3차 이상 위반했을 때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 환자 안전위원회 설치 여부 등을 보고하지 않았을 때도 1차 위반시 30만원, 2차 60만원, 3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지부는 의료단체와 논의 등을 거쳐 보고 대상 사고 범위, 절차, 주요 사례 등을 담은 ‘의무보고 지침(가이드라인)’을 제작, 일선 의료기관에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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