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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가사도우미 성폭행’ 김준기 前 DB그룹 회장 항소심서 징역 5년 구형

檢, ‘가사도우미 성폭행’ 김준기 前 DB그룹 회장 항소심서 징역 5년 구형

기사승인 2021. 01. 1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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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준기, 피해자가 동의했다 주장…반성하는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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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추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77)의 항소심에서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김 전 회장의 피감독자 간음 및 강제추행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김 전 회장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기간 범행을 지속했고 횟수도 수십회에 이른다”며 “그 기간동안 피해자들이 느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에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기업인으로서 자신의 모든 삶을 바쳤고,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과 고립감이 심해지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도 참작해 달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김 전 회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마지막으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경험과 노하우를 발휘해 국가 공헌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준 것에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2016년 2월~2017년 1월 자신의 별장에서 근무한 가사도우미를 성폭행·성추행하고 2017년 2∼7월에는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질병 치료를 이유로 미국에 체류하던 중 성범죄 의혹이 불거지자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김 전 회장은 경찰이 여권을 무효화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 적색 수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자 2019년 10월 귀국했다.

앞서 1심은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김 전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18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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