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4번째 음주운전’ 채민서, 2심도 집행유예

‘4번째 음주운전’ 채민서, 2심도 집행유예

기사승인 2021. 01. 20. 17:0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연합
배우 채민서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이관형 최병률 유석동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채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던 반면 항소심은 준법운전 강의 명령만 유지하고 사회봉사는 명령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관련해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숙취 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채씨는 지난 2019년 3월 26일 오전 6시쯤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의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재판에 넘겨졌다. 채씨는 당시 정차 중이던 다른 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에서는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일방통행로로 진입해 정주행하던 차를 들이받았다"며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2012년과 2015년에도 채민서는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 200만원과 500만원의 약식명령 등 처벌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채민서는 2002년 영화 '챔피언'으로 데뷔했으며 이후 드라마 '불량커플' '경성 기방 영화관' '자명고' '여자를 몰라' 등에서 열연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