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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노인·한부모 가구 생계급여 지원 확대

김천시, 노인·한부모 가구 생계급여 지원 확대

기사승인 2021. 01. 20.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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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 대폭 완화,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
경북 김천시가 올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20일 김천시에 따르면 이달부터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의 노인, 한부모가구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상관없이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 기준이 1인 가구 52만7158원에서 54만8349원으로 4인가구 142만4752원에서 146만2887원으로 완화됐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수급대상자뿐만 아니라 1촌 직계혈족(부모, 자식)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적용하는 기준이다.

그러나 직계혈족이 실질적인 돌봄과 지원을 제공하지 않으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노인 및 한부모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제도를 통해 생계 어려움을 겪으시거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생계급여를 제대로 못 받고 계시는 분이 한분도 빠짐없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생계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인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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