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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회식후 음주운전 적발되면 부서장도 불이익

가평군, 회식후 음주운전 적발되면 부서장도 불이익

기사승인 2021. 01. 20.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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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화 '도전'
가평군청 (1)
가평군청사 전경/제공=가평군
경기 가평군이 공직기강 확립과 신뢰받는 청렴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올해 음주운전 제로화에 도전한다.

20일 군에 따르면 지난해 2명 등 최근 5년간 16명이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군은 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직근로자 등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음주운전에 따른 신분 및 재정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먼저 징계유형에 따라 보수감액을 비롯해 명예퇴직수당 및 성과상여금 지급제외, 근무평정때 감점 및 승진제한(최대 4점까지 감점) 등을 처분한다.

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복지포인트를 100%, 정지 때는 50% 차감하고, 16시간 사회봉사명령도 이수해야 한다.

특히 회식 등 부서행사 관련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부서장도 불이익을 준다.

군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병행해 사전 음주근절 교육 및 캠페인, 문자메세지 발송 등 계도를 통해 주의를 주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공직자의 본분을 역행하는 행위인 만큼 나와 가족의 행복을 위해 음주운전 없는 직장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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