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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임금피크제 적용 나이 만 57세로 1년 늦춘다

수출입은행, 임금피크제 적용 나이 만 57세로 1년 늦춘다

기사승인 2021. 01. 20.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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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만 56세에서 만 57세로 노사 합의
명예퇴직 현실화 문제 등 영향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이 임금피크제 적용 나이를 만 57세로 늦추기로 했다. 이는 기존보다 1년 늦춰진 것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은 노사는 최근 임금피크제 돌입 나이를 만 56세에서 만 57세로 변경하는 안을 합의했다. 이는 1965년 1월 1일 이후 출생 직원부터 해당된다.

임금피크 직원의 보수는 보직 및 직종 전환 시의 보수를 기준으로 1년차 90%, 2년차 10%, 3년차 10%를 지급하기로 했다. 정년은 만 60세다.

이같은 조치는 국책은행 명예퇴직 현실화 문제가 해소되지 못한 영향이 크다. 국책은행의 경우 명예퇴직금이 시중은행의 20~30%에 불과하는 등 직원에게 불리하게 만들어진 탓에 명예퇴직자가 2015년 이후 단 한명도 없다. 직원들이 명예퇴직보다는 임금피크제를 선택하기 때문이다.

수은 관계자는 “최근 노사 합의를 통해 결정된 사안”이라며 “이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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