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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설 명절 성수식품 일제 점검…25~29일 닷새간

식약처, 설 명절 성수식품 일제 점검…25~29일 닷새간

기사승인 2021. 01. 2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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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수용품 준비에 북적이는 재래시장
지난해 1월 21일 충남 공주시 산성시장에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을 준비하려는 시민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으로 많이 쓰이는 농축수산물 등 성수식품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달 25일부터 29일까지 닷새 간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설 성수식품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설 명절 선물·제수용으로 소비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류 포함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등의 제조·가공·수입업체 및 유통·조리·판매업체 30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식약처는 이 기간 동안 성수식품의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냉동고기를 냉장육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실시된 설 명절 성수식품 점검에서는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원료·작업·생산 서류 미작성 등의 순서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또한 식약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설 명절 선물·제수용 식품 구매가 온라인을 통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 등을 중심으로 비대면 수거·검사도 실시키로 했다.

특히 한과, 사과, 굴비, 주류, 건강기능식품 등 1800여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및 식중독균 등을 검사해 안전성을 확인하는 한편, 저가의 옥두어를 고가의 옥돔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유전자 분석(30건)도 실시할 계획이다.

여기에 최근 들어 부쩍 늘어난 선물·제수용 수입식품의 안전성 검사도 18~27일 수입통관 단계에서 실시된다. 수입검사 대상은 △견과류가공품·식용유지류 등 가공식품(4품목) △고사리·명태·양념육 등 농·축·수산물(16품목) △프로바이오틱스·프로폴리스 등 건강기능식품(3품목)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일제점검을 통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설 성수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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