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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 현대차 품질 결함 허위 제보한 협력사 직원 실형

유튜브에 현대차 품질 결함 허위 제보한 협력사 직원 실형

기사승인 2021. 01. 20.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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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제네시스 차량을 검수하다 고의로 차량을 훼손해 계약 해지를 당하자 유튜브 채널에 허위 제보한 협력업체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0일 울산지법은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4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현대차 협력업체 소속으로 차량 부품 검사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지난해 6월20일부터 7월14일께까지 불량 발견 실적을 올리기 위해 제네시스 차량의 도어트림을 일부러 훼손하다 적발돼 계약 해지를 당했다.

울산지법 형사10단독 김경록 판사는 20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대차 협력업체 직원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현대차 2공장에 파견돼 일하던 A씨는 지난해 6월 20일부터 7월 14일까지 4차례에 걸쳐 제네시스 차량의 천연가죽을 손톱 등으로 훼손한 뒤 “가죽에 주름이 생기는 불량을 발견했다”는 내용의 허위 보고를 회사 측에 여러 차례 했다. 제네시스 부품 검수 업무를 맡고 있던 A씨는 능력을 인정받아 정직원으로 채용되거나 더 좋은 직장으로 옮기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A씨는 7월 14일 차량을 일부러 훼손하다 적발됐고, 이 사실을 통보받은 협력업체는 A씨에게 계약 해지 조치를 내렸다.

이에 앙심을 품은 A씨는 자동차 전문 유튜브 채널에 연락해 “제네시스에서 발생한 불량을 회사 측에 알려줬지만 현대차 직원이 승진을 위해 자신에게 누명을 씌우고 해고당하도록 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제보했다.

A씨의 이 같은 허위 제보는 유튜브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됐다. 재판부는 “A씨가 여러차례에 걸쳐 부품 훼손 행위를 했고, 적발된 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허위 제보까지 해 자동차 회사에 큰 손해를 입혔다”며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명예훼손은 전파 가능성이 크고 신속해 손해를 되돌릴 방법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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