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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사가 분류작업 책임진다”… 과로사 방지 대책 합의

“택배사가 분류작업 책임진다”… 과로사 방지 대책 합의

기사승인 2021. 01. 21.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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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 발표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
김태완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 공동대표가 지난해 12월 7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자료사진)/이병화 기자photolbh@
과로사의 주 원인으로 꼽히는 ‘택배 분류작업’이 택배기사의 기본 작업 범위에서 제외된다. 택배사는 분류작업 전담인력을 투입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택배기사에 분류작업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사회적 합의기구)는 21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번 합의문은 장시간·고강도 작업으로부터 택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사업자·종사자·소비자·화주·정부 등의 합의를 거쳐 마련했다.

합의문에는 실질적인 과로 방지대책을 위한 △택배 분류작업 명확화 △택배기사의 작업범위 및 분류전담인력의 투입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의 수수료 △택배기사의 적정 작업조건 △택배비·택배요금 거래구조 개선 △설 명절 성수기 특별대책 마련 △표준계약서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과로사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분류작업은 택배노동자의 기본 작업범위에서 제외시키고, 택배사가 분류작업 전담인력을 투입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택배노동자가 불가피하게 분류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도록 해 그동안 ‘공짜노동’이라 불리는 불합리한 관행도 개선했다.

또 택배노동자의 작업시간을 주 최대 60시간, 일 최대 12시간 목표로 하고,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9시 이후 심야배송도 제한된다.

아울러 거래구조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올 1분기 연구에 착수하고, 화주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택배비가 택배사업자에게 온전히 지급되기 위한 거래구조 개선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를 이끌어온 민생연석회의 수석부의장인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택배산업은 폭발적으로 성장했지만 노동자 처우개선·불공정 관행 개선 등 제도가 뒤따르지 못했다”며 “이번 1차 사회적 합의는 택배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이나 과로사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고, 택배산업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합의기구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의 노력이 있었지만 특히 과로사 대책위(택배노조)와 택배사가 한발짝 씩 양보해가며 타협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1차 합의안을 토대로 앞으로 추가 과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토론하면서 정책을 마련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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