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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제조 中企 기술 경쟁력 강화…중위기술 지원하는 R&D 신설

전통 제조 中企 기술 경쟁력 강화…중위기술 지원하는 R&D 신설

기사승인 2021. 01. 2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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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간(대·중견·중소) 협업 R&D, 산학연 협업 R&D 신설 등 중소기업 R&D 협력 생태계 강화
중기부,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성과제고 방안' 발표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기업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해 전통 제조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술개발(R&D) 전략지원을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성과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추진 전략은 △전통 제조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 협력 생태계 강화 △기술개발 제도 인프라 혁신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개발 성과제고 등 3가지다. 주요 내용은 우선 기존 첨단기술과 함께 중위기술에 대한 기술 로드맵을 수립하고 로드맵과 연계한 전략투자를 35% 확대하는 등 전통 제조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투자를 강화한다. 중위기술을 지원하는 기술개발을 신설(2021년 59억원)하고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자립화 성장사다리도 강화한다.

기술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출연연의 기술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출연연·중소기업 협력형 기술개발과 인력지원을 확대한다. 대학·연구기관이 중소기업의 애로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산학연 플랫폼 협력기술개발’ 신설을 추진하고 고경력 연구인력의 중소기업 채용지원도 강화한다.

탄소중립·친환경 등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개발을 신설(2021년 27억원)하고 친환경·에너지 분야 중소기업 123개사를 발굴해 집중 지원한다. 인공지능·빅데이터·블록체인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술을 활용한 상품(서비스)의 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하고 공정 자동화와 혁신 관련 기술개발 지원을 확대한다.

대·중소기업 간 컨소시엄 기술개발을 신규로 추진하고 대·중소기업 공동투자형 기술개발을 확대(2020년 292억원→2021년 352억원)한다.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방사광 가속기·슈퍼컴퓨터 등 연구기관의 첨단 인프라 활용을 지원한다. 또한 중소기업이 개방형 혁신을 통해 산업생태계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을 개정한다.

지역별 대표산업에 대해 상용화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지역뉴딜 벤처펀드를 조성해 지역 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한다.

규제자유특구 입주 기업을 중심으로 기술개발을 집중 지원하는 등 기술개발 실증을 강화하고 규제자유특구 펀드를 조성해 특구 내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한다.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는 중소기업 기술개발 성과물 공유 플랫폼으로 기능을 확대한다. 기술개발 우수 성과물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시범구매와 조달혁신형 과제를 확대해 지원하는 등 초기시장 창출 기능을 강화하고, 범용제품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기존 일대일 지원방식을 공동투자 지원방식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지역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 코디 등을 지원하는 기술혁신센터를 확대하고 테크노파크는 지역 기업의 기술애로를 해결하는 지역혁신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정부는 작년 관계부처 테스크포스(TF)를 통해 정부 기술개발 사업을 2개 유형(I 유형·II 유형)으로 구분했다. 올해는 I 유형에서 성공한 과제에 대해 II 유형 사업으로 연계 지원해 성과를 높이기로 했다. 또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각 부처별 우수 기술개발 성과물을 선정해 인증, 규제개선, 판로 등을 종합지원하는 기술개발 범부처 이어달리기도 지속 추진한다.

기관별 기술개발 예산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의무지원하도록 하는 ‘정부·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 제도(KOSBIR)는 중소기업 지원 비중이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집중 관리하고 우수사업에는 인센티브를 제시하는 등 개선방안을 검토해나간다.

크라우드펀딩 플랫폼과 연계해 일정 수준 이상의 펀딩을 받은 과제에 정부가 기술개발을 매칭 투자하는 ‘대중투자 연계형 기술개발(R&D)’를 올해부터 신규 도입하고, 중소기업이 도전적 기술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난해 도입한 투자형·후불형 기술개발도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등 지속적으로 확대해가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기술임치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기업 간 기술자료 제공 때 중소기업이 대·중견기업 등과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법을 개정한다. 아울러 영업비밀 등 기밀 유출기업의 피해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 지원과 함께 관련 교육을 확대하는 등 인식제고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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