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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주주총회 지원방안 마련…“인원제한 규제 제외”

코로나19 대응 주주총회 지원방안 마련…“인원제한 규제 제외”

기사승인 2021. 01. 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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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될 경우 제재 면제
정기 주총 개최일 변경 회사, 인센티브 부여
금융당국과 정부가 신종 코로나 비아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정기 주주총회 지원방안’을 공개했다. 현장개최가 불가피한 점을 고려해 ‘인원 제한 규제를 예외’해주기로 했다. 다만, 방역조치를 준수한 경우에 한하며, 주주는 가능하면 전자투표 등 비대면 방식을 적극 활용하기를 권장했다. 또 결산과 외부감사 등이 불가피하게 지연되면 행정제재를 면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신종 코로나 비아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해 올해 정기주총이 안저나고 원활하게 개최될 수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방역조치를 준수하는 정기주주총회에 대해선 모임, 행사 인원제한 규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다. 방역당국은 상법상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개최돼야 하고, 현장개최가 불가피하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지 못할 경우 기업경영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수 있음을 감안했다.

이를 위해 당국은 이달중 각 단계별 점검사항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회사가 정기주주총회 방역조치에 참고할 수있도록 선제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전자투표 이용 확대를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서비스 수수료를 면제하고, 이용 확대를 위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사업보고서 등 제출이 지연될 경우, 과징금 부과 등 행정 제재도 면제할 계획이다. 다만, 지난해와 동일하게 일정한 요건을 갖춘 회사 및 감사인에 대해 이뤄질 예정이다. 또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특례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이 협조하여 신중히 검토한다.

코로나19로 결산 또는 외부감사가 지연되는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기주주총회 1주전에 위 서류들을 비치하고, 코로나19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것이면 제재가 면제된다.

정기주총 개최일을 변경하는 회사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부여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많은 기업들이 인센티브를 누릴 수있도록 예상집중일을 기존 5일에서 3일로 축소 지정한다.

당국은 기업들이 원활하게 정기주주총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자주 문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Q&A를 배포할 방침이다. 또 변경되는 주총 운영과 기업공시 실무에 관한 언택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금융위 측은 “정기주주총회에 참여 예정인 주주는 가급적 현장을 방문하기보다 전자투표?서면투표를 활용하며, 불가피하게 주총 현장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회사의 안내에 따라 주총장 방역수칙을 준수해야한다”라며 “관계기관은 향후 코로나19 확산 여부와 주주총회 개최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추가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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