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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기재부에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 지시

정세균 총리, 기재부에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 지시

기사승인 2021. 01. 2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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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등 전염병에 따른 영업제한 피해 보상 취지
정 총리 "자영업자·소상공인 희생 계속 강요할 수 없어"
"재산권 제한, 헌법에 따른 정당한 보상 필요"
중대본 회의 주재하는 정세균 총리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전염병과 관련한 영업제한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는 ‘자영업 손실보상제’ 법제화를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애서 “정부의 방역 기준을 따르느라 영업을 제대로 못한 분들에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라고 밝혔다.

특히 정 총리는 “이미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방역조치로 인한 영업 손실을 보상·지원하는 법안들을 발의해줬다”며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국회와 함께 지혜를 모아 법적 제도개선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4차례 추경과 맞춤형 피해지원도 아픔을 온전히 치유해드리기엔 부족함이 많다”며 “정부가 방역을 위해 수시로 영업을 금지·제한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희생을 계속해서 강요할 수는 없다는 지적에도 공감한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리고 “이번 방역 지침으로 재산권에 제한을 당한 분들에게 헌법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앞으로 이와 유사한 신종 감염병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며 “이제는 이런 상황의 대비를 위한 적절한 지원과 제도화 방안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 신속한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잎서 정 총리는 전날 TV 방송에 출연해 기재부가 자영업 손실보상법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반대 의사를 내비친 것과 관련해 “그런 문제를 이미 지시해놓은 상태였다. 굉장히 의아스럽다”며 질책했다.

정 총리는 “결국은 옳은 것이 관철될 것”이라며 “개혁을 하는 과정엔 항상 반대 세력, 저항 세력이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될 터이지만 결국 사필귀정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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